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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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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의료기기

복지용구 급여란?

  •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복지용구 대여 중 시설입소 시에는 그 시점부터 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의 물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감경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률 15% 7.5% 없음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 급여기준

  • 수급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목욕의자/이동변기/성인용보행기: 5년, 지팡이: 2년,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최대 급여가능 개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최대급여 가능개수 안내
      미끄럼방지 양말 매트·액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최대급여
    가능개수
    6켤레 5개 5개 4개 2개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ex)건강보험법 장애인 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복지용구 이용 절차

  • ①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 ② 급여가능 여부 조회 (공단 포털 또는 지사)
  • ③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 본인부담금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법, 유의사항, A/S안내
  • ④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 통보
  • ⑤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작성 & 1부 수급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