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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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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이란?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

장애인보조기구란?

  •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65조)

교부 대상자

  • ①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②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주)동해상사 등록 제품 (지체·뇌병변장애) - 내구연한 3년

동해상사 등록 제품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진
목욕의자
(연간 60만원 지원)
09 33 03 목욕이나 샤워하는 동안
자세 유지가 어려운 분을 위한 보조기구
이동변기
(연간 60만원 지원)
09 12 03 이동이나 균형유지의 어려움으로
화장실에 가기 어려운 분을 위한 보조기구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진단
(필요한 경우)
상담 및 평가
(해당기관이 있는 경우)
교부결정 교부 및 접수 사후관리
읍·면·동사무소 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관련 기관
의료기관 시·군·구청 시·군·구청 시·군·구청
보조기구센터 등
별지 제1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신청서
행복e음 신청등록
별지 제2-1호
진단의뢰서
참고 제1호
교부사업 평가지
참고 제1호
교부사업 평가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복e음
교부내역 등록
장애인보조기구
사후관리 계획서

※ 목욕의자/이동변기 품목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