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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클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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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

산업안전공단에서 지원하는 클린사업이란?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대상)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 제도

[사업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제조 · 서비스업)
지원대상
  • 50인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위험성평가 참여사업장
  •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 점검 또는 기술지도 사업장
지원조건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공통요건: 산재보상보험 가입(완납), 신용평가결과 "위험"사업장 제외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한도액
  •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 같은 사업주가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과 "클린사업장 인정"을 각각 지원받을 경우
      라도 지원한도액은 최대 2,000만원이되,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의 경우 설비당
      2,000만원까지 지원
    •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① 고용증가 사업장 (고용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 ②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③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사업장
지원비율 10인 미만 소요비용의 70% 지원
10인 이상 소요비용의 50% 지원

(주)동해상사 클린사업 등록 제품

클린사업 등록 제품
지원대상 코       드 지원품목 지원기준 품목사진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
(요양원 등)
162 인력운반
보조설비
  • 1.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제거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환자 등)
  • 2. 고용부 고시 제2014-27호
    [근골격계부담작업범위]에 해당되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시된
    개선방안, 개선비용, 개선우선순위를
    확인하여 지원
  • 투자 컨설팅 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결과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
    [참조: 안전보건규칙 제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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